經濟/경제,상속

은행 예금자 유고시 인출방법

天上 2025. 10. 18. 14:41

은행 예금자가 사망한 경우, 그 예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법적 상속인이 절차를 거쳐 찾아야 합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정리해드릴게요 
1. 사망 사실 통보
예금자가 사망하면 가족이나 상속인이 해당 은행에 사망 사실을 알립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신분증 상속인
2. 상속인 확인
은행은 예금을 찾을 자격이 있는 법정 상속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 사망자 포함
-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사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이므로 모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포함 가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 조회 필요시
- 예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처: 금융감독원 파인FINE
-서비스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신청 방법:
-  온라인 공동인증서 필요
- 또는 가까운 은행, 금융감독원 방문 접수
- 결과-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 주식, 카드 포인트 등 전체 금융내역 통보
 4. 상속절차 진행
- 예금 인출 방법은 다음 중 하나로 합니다.
-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방문하여 청구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후, 대표 상속인 1명이 인출
- 유언장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처리
필요서류 예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공증 가능
- 상속인 인감증명서
- 대표상속인 통장, 신분증
5. 세금 관련 상속세
- 예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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