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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 누진세 제도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의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1974년 오일쇼크로 인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는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일반용과 주택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되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전기 누진세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부과되고 있다.
2016년 12월,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필수사용 구간인 0∼200㎾는 1단계이며, 평균사용 가정용 전기 누진세 구간인 201∼400㎾h는 2단계, 다소비 가정용 전기 누진세 구간인 401㎾h 이상 등을 3단계로 줄인 것이다.
구간별 전기 누진세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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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가정용 전기 누진세 개편
산업통상지원부가 2018년 8월 7일 발표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에서는,
2018년 7월과 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2단계 상한선을 100kWh씩 완화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2018년의 7월과 8월의 가정용 전기 누진세 구간은
1단계 300kWh 이하, -㎾h당 93.3원,
2단계 301kWh이상500kWh이하 -187.9원,
3단계 500kWh -280.6원이다
초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전기요금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누진 단계별 요금은 그대로 적용된다.
전자요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청구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 누진세 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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