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00만원까지던 소득 인정액 119만원 이하로 기준 완화
내년부터 단독 가구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기준 소득 인정액이 현재 월 100만원 이하에서 월 119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월 160만원→190만4000원)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65.8%로 잠정 집계돼 70%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 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 감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보유 재산 없이 월소득만 198만8000원 이하이거나, 소득은 아예 없지만 보유 재산이 4억35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소득 230만원 이하 또는 보유 재산 4억92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률이 65.8%로 잠정 집계돼 70%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 공제(최대 월 24만~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 감해 산정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보유 재산 없이 월소득만 198만8000원 이하이거나, 소득은 아예 없지만 보유 재산이 4억350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소득 230만원 이하 또는 보유 재산 4억92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도 이와 같은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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