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醫學/뉴스레터

침구사제도시행 정책 제안서출

天上 2017. 11. 11. 14:48
침구사제도시행 정책 제안서출|河典 메시지


2017,6,2

새정부에서 국민 정책제안 제도 시행과 관련

의료법에서 유사의료(침구사 제도 등)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로 정책제안서를 6월 2일에 직접 방문 제출한바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國民 政策提案書

時代的 召命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힘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자는 깃발아래 모여 새로운 국민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희망찬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갈등의 시대를 뒤로 하고 공정하고 기회 균등한 사회를 기대하면서 국민정책 제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한다.

 

일자리 정책은 새로운 제도의 입법으로

일자리는 경제의 순환 구조에 맞물려 있고 기업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정책은 제도의 문제이고 제도는 국민의 뜻에 따른 입법의 문제이다.

입법은 조직화된 소수 이익집단과 다수 국민과의 상충되는 이익을 조율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는데 과거 입법 중에는 다수 국민의 희생하에 소수 이익집단의 이익을 반영한 입법으로,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현상이나타나는 것이다. 정책, 제도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입법이어야 한다.

강력한 지도력은 정의로운 대다수 국민의 지지로부터 나온다. 국민 징세를 통한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지난 정책이나 제도에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규제나 법령의 문제점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은 징세를 통해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새 정부에서 고용창출 즉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을 출발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와 국민을 위한 새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는 대통령 취임사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정책제안 요지(要旨)

군사정부시절(1962년 3. 20) 개정된 의료법에서 폐지된 유사의료(대체의학) 자격시험 제도를 부활하여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1. 일자리 정책의 일환

  청년 일자리 : 전국의 대체의학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의 기회

  노인 일자리 : 정년퇴직자들의 노인 정책과 관련 일자리 창출    

2. 저비용 고효율의 국민 건강복지 정책의 일환

   초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 

3. 일자리 관련 평생교육원의 직업교육 활성화 일환

 

정책 제안서 내용

1. 정책제안 서문. 제안 요지

2. 의료법과 개정된 현행 의료법 소개

3. 대체의학 관련 대학 전공자들의 일자리

4. 해방 후 관인 침구학원 졸업생들의 자격시험제도

5. 참여정부의 유사의료제도 부활 정책

6. 제도권 의료집단의 갈등

7.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

8. 대체의학의 수요

9. 외국 대체의학의 사례

10 .의료행위 본질과 의료행위 선택권

11. 의료 소비자 국민의 선택권

12. 헌법재판소 대체의학과 관련 최근 판례

13.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4. 대체의학 제도의 필요성

별첨 :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의료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작성 -

 


의료법 개정

본 정책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정책 즉 의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법 81조에 나와 있는 유사의료(대체의학) 자격시험 시행령이 있었으나

5.16 군사정부에서 수준 높은 의료 혜택 제공이라는 명분으로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의료유사업자 제도의 근거 규정인 국민의료법 제59조가 삭제되고, 1962. 7. 21. 보건사회부령 제85호로 의료유사업자 자격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시술자의 자격), 제7조(자격시험) 등이 삭제되어 의료유사업자 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 이는 민주화 시대에 청산되어야 할 적폐(積弊)이며, 군사 독재정권의 잔재(殘滓)이다.

 

현행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 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 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

   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 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위 자격시험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는데(위 령 제7조) 이에 해당하는 것이 같은 날 공포된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보건사회부령 제56호, 이하 시험규정이라고만 한다)이다. 위 시험규정 제3조 제1항은 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시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은 실시되지 않고 있던 중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의료유사업자 제도의 근거 규정인 국민의료법 제59조가 삭제되고, 1962. 7. 21. 보건사회부령 제85호로 의료유사업자 자격 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시술자의 자격), 제7조(자격시험) 등이 삭제되어 의료유사업자 제도 자체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되었다.

 

오늘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은 실질적으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유사의료로 분류되어 있는 대체의학 관련 의료는 일체 불법 의료행위가 되어 이의 무료봉사도 범법자가 되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의학 관련 대학 전공자들의 일자리

자격시험제도의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전국 20여개 대학과 평생교육원에서 대체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전공과 관련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으며,

 

관인 침구학원 졸업생들의 자격시험제도

해방 후 의료인 확충을 위해 당시 정부의 문교부에서는 관인 침구학원을 인가하여 전국적으로 11개 관인 침구학원이 설립되었으며 여기서 5300 여명의 졸업생이, 법령에 나와 있는 유사의료 자격시험에 대비하고 기다렸으나 단 한 번도 자격시험이 시행되지 않았고 정국이 안정되면 언젠가 시행될 때를 위해 이 땅에 전통침구의술의 맥을 이어오면서 후학을 양성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30만~40만의 재야 침구인들이 배출되었고 지금도 평생교육원 등에서 침구학을 연마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이 일자리 현장에서 밀려난 정년퇴직자들이며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그들이 소위 재야 침구인들로 노인들에 무료침뜸 봉사를해도 무자격 의료행위로 범법자가 된다.

 

참여정부시대 추진한 유사의료 제도 부활 정책

참여정부 시절 당시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은 대체의학 관련 제도 부활에 대한 정책을 추진한바 있으나 시행되지 않았다. 이의 근거는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주어 외국 및 우리나라의 유사 의료 운영실태 연구조사를 의뢰하였는바 결과 보고서에 대체의학의 체계화가 시급하다는 요지의 보고서(2008. 4. 10) 가 있었다. (별첨 : 유사의료 실태보고서 참조)

정부의 대체의학의 양성과 필요성을 주제로 침구교육의 체계적 기틀 구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라는 결론의 보고서를 작성, 대체의학 관련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탄핵 등 여러 가지 정국의 혼란으로 결국 대체의학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을 시행하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 되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제도권 의료집단의 갈등

제도권의 기득권자인 현행법의 의료인들과 전통의학 유사의료인 간에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의료 분쟁과 업역 다툼으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국회 청원입법으로 16대 국회까지 11차례 입법을 시도했으나 한의사회 집단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 조직적인 반대로 의료법은 개정 되지 못했다.

 

또한 의료 소비자인 대다수 국민들과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위한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 한바 있으나 보수 성향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은 국가 정책에서 제도의 변경 시행은 행정부 의지의 문제이지 위헌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이 아니다 라는 소극적 심판으로 매번 기각한바 있으나 일부 의식 있는 헌법 재판관들은 유사의료 즉 보완대체의학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는 요지의 주문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후면 유사의료법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참조)

 

※제출된 제안서 내용(16p) 중 아래 내용은 공지 생략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직업선택권, 환자의 의료선택권, 대체의학의 수요,

외국의 대체의학 제도 시행 사례, 헌법재판소 의견 등 

 


유사의료(보완대체의학)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1.일자리 창출

1)현재 대체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과 대학의 부설 평생교육원으로는

포천중문의대, 경기대학, 고려대학, 명지대학, 호서대학, 송원대학, 전남대 학, 우석대학, 광주여대, 남부대학,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여대, 공주대학, 대전대학, 포항서린대학, 부산카톨릭대학, 마산대학, 창원 대학, 평생교육원 등 국내에 20여 곳이 있다. 이들 대체의학

졸업생들은 전 공한 대체의학, 즉 유사의료 자격시험에 대한 시행령 미비로 모두 실직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공을 살려서 그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2)소위 재야 침구인(무자격)인들은 전국적으로 30만~40만으로 추산되고 있 다. 이들은 대부분 정년퇴직자들로서 일자리 현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다. 청년 실업도 문제이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급격히 증가 추세의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성을 감안하여 그들에게 노후에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자격시험을 시행 하여 국가에서 관리하고 마을마다 배치하여 일차 진료로서 국민건강에 이 바지 할 수 있으며 정년 퇴직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다.

 

3)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대체의학과 관련된 평생교육원의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2.대체의학 제도의 필요성

1.현대의학의 한계를 의식한 세계 선진국들은 이제 자연치유력인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와 연구로 앞 다투어 대체의학을 제도권 의학으로 인정하고 시행하

  고 있다.

2.한국은 초 고령시대에 이미 접어들어 노인 정책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노인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일자리 창출이며 노인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보완대체 의학이 매우 효과적으로 저비용 고 효율로 의료서비스 선택

  의 기회를 다변화 시킬 수 있다.

3.노인성질환에 예방과 치료에 1차 진료로서 대체의학이 우선적이며 일반 국민건강에

  도 기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크게 도움 될 것이다.

4.현재 재야 침구인들은 대부분 정년이 지났거나 노령으로 접어들었다.

  노인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보람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자격증제도를 시행하여 마을 마다 배치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게 될 것이며

  노인 정책의 일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5.침구의학은 인체를 지배하는 신경을 자극하여 자율신경의 조절, 혈액순환 조절,

  내분비계 호르몬분비의 조절, 면역력 향상에 대한 자연치유의학으로 아무런 부작용

  이 없는 인체의 항상성을 활성화시키는 자극요법으로 검증 된 전통의학이다.

6.최근(2016. 8월)대법원 판결에서 평생교육원 시설에서 대체의학관련(침술) 학습은

  합법으로 판결되었는바 이는 유사의료 행위를 일정 인정한 것으로 이로 인해 양성된

  재야 유사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자격시험을 통해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7.유사의료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정부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는 정책이다.

8.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침구의학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장하 는 동양에

  서는 전통의학이며 서양에서는 보완 대체의학이다.

9.한국의 젊은이들이 침구의학 관련 중국 중의대학으로 유학하여 5년간 수 학하는 학

  생들이 연간 몇 백 명씩 되고 있으며 이들이 졸업하고 돌아와도 우리나라 의료법에

  묶여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실직자가 되고 있다.

10.한국의 침구사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가 없어 대부분 침구학도들은 중 국으로 건너

  가 세계 최고 권위인 [세계침구학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침구 사 자격증을 어렵게 취

  득하는 한국인이 만명에 이르나 한국에서는 통 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대체

  의학 자격증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그로 인해 국부유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11.한국의 재야 침구인들은 노인들이나 벽지 농어촌 어려운 이들에게 무료 봉사를 하

  여도 무자격 의술행위라 하여 실정법으로 범법자가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모두 자격시험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 이다.

12.유사의료 즉 대체의학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세계적인 자연치유 의학의 메

  카로 경쟁력있는 한국인의 우수성을 살려 나가야 한다. 

                                    2017.  6. 2.    提案者 : 河전

[출처] 침구사제도시행 정책 제안서 제출 (침뜸연구 正鍼硏) |작성자 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