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醫學/뉴스레터

한의학은 더 이상 한의사것만이 아니다

天上 2015. 3. 26. 09:12

한의학은 더 이상 한의사것만이 아니다

뜸사랑 이야기

2015/03/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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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구사법을 제정하여 국내의 침구사 양성화가 필요합니다.

1) 구당 김남수옹 같은 경우도 우수한 침능력을 TV을 통해 보여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계와 갈등으로 그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침은 수천년전부터 민간에서 내려온 우리의 전통의학입니다. 하루속히 침구사법을 제정하여

구당같은 민간에서 활동하는 많은 시술자들도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도록 해야합니다.

3) 미국,일본,중국같은 경우도 3년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침구사자격을 응시할 기회를 줍니다.

2. 뜸요법시술사도 유사의료업자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1) 뜸은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한 시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킬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2) 이런 뜸시술은 기존한의사들은 돈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많은 시술을 하지 않아 사장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3) 구사 자격증을 부활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4) 이미 뜸사랑같은 단체에서 사회 곳곳에서 무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2. 천연물 신약 지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1) 1996년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수천억이 혈세가 투여된 천연물 신약 산업은 더욱 활성화되야 합니다.

이를 통한 제약회사의 성장으로 세계속으로 우리의 약을 수출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천연물 신약은 한약제을 이용하여 제형을 변화시켜 유효성,독성,안전성 검사를 통해 과학적 윈리가 투

영된 약물입니다.

3) 천연물 신약으로 한약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3.침술과 유사한 IMS (근육내 주사요법)의 활성화 필요합니다.

1) 침술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이론체계가 완전히 다른 IMS는 의사들의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것입니다.

2) 한의학계도 대승적 차원에서 한의학의 침술과 유사한 ims을 의사들이 맘껏 사용할수있도록 양허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동반발전 필요합니다.

3) 한의학계가 IMS을 침술이라 생각한다면 의사들 통해 손쉽게 널리 사용할수 있도록해서 침술의 우수성

을 선전해야 합니다.

4.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한약제제를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약대 6년과정의 확대로 한약교육이 더 늘어남에 따라 이제 약사들도 한의사만큼이나 한약에 대한 지식

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약조제약사 우리 한약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것입니다

2) 다양한 한약제형(환,산제형태)의 개발로 전국의 약국을 통한 보급이 필요합니다

2) 탕약또한 처방범위를 확대해서 한약조제약사들의 마음껏 재량을 펼치게 해야 합니다.

자격증까지 갖추었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5. 한방 의약분업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과거에는 한의사들이 약을 직접 한지에 싸주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들어간 약제의 내용을 다 할수 있었

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약제가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방의약분업 필요합니다.

2) 일부 한의원의 비위생적인 조제행위로 인한 문제도 발생하여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탕제는 한약사에 맡겨야 합니다.

3) 첩약보험급여 사업에 한약조제약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한방 의약분업의 시초가 될것입니

다.

6. 일반일 대상으로 한 한의학 교육으로 생활 건강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1) 현재도 다양한 사회교육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학 관력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 침뜸학, 경혈학,사상의학등등을 배워 일반인도 실생활에 적용할수 있게 합니다.

2) 한의사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의학 교육에 협조해서 한의학이

생활속에 널리 퍼지도록 해야합니다.

3) 한의학은 더 이상 한의사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황제내경,상한론,동의보감등을

볼수 있으며 약제 또한 검색만 하면 적응증과 사용법등이 나 나와있습니다.

7. 경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명의 중의사의 구제가 필요합니다.

1) 중국에서 힘들게 한의학을 배우고 왔지만 국내에 들어와 합법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중의사의 처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한방의료의 선진국에서 배워온 중의사를 한의사협회가 적극적으로 포용해

합니다.

2) 중국은 한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전 세계 대체의학시장을 선점하는 한방의료의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합니

다. 이 곳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중의사를 한중FTA을 계기로 합법화해야 합니다.

6. 수지침사법 또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1) 1975년 유태우 박사가 개발한 수지침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국민 건강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간편하고 편리한 수지침으로 일상에서 침술을 활용하여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