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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쑥뜸 시술은 무면허라도 죄가 없다.’ 판결

天上 2015. 11. 17. 14:35
글쓴이:뜸사랑/ 날짜: 2015-11-11/ 조회: 256

 

 

 

글쓴이:뜸사랑/ 날짜: 2015,11,11

‘단순한 쑥뜸 시술은 무면허라도 죄가 없다.’ 판결 

대법원

‘단순한 쑥뜸 시술은 무면허라도 죄가 없다.’ 판결 

무조건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하던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서 국민을 보며 균형을 갖추어 가고 있는 한국의 법률기관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의료 주권을 돌려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하고 있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쑥뜸을 시술하고, 1회에 2만 원씩을 받은 사람에게 무죄가 확정되었다.

지난 9월 2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인 면허가 없으면서 쑥뜸을 시술하고 돈을 받은 김 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의 쑥뜸 시술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9월 6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상가에 ‘쑥뜸 테라피’를 차려 놓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등을 통하여 비만증 등 각종 질병에 효능 ․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쑥뜸 받침대에 쑥봉을 놓고 불을 붙여 쑥뜸을 떠 주고 1회에 2만 원을 받는 등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며 김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특정 질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처방으로 시술하지 않았다는 점과 쑥뜸이 직접 환부에 닿지 않는 방식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보건위생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화상 등 부작용의 가능성이 극히 미미해 보이고 누구나 같은 쑥찜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의 쑥뜸 시술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던 전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결국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모든 법률 기관이 위와 같은 행위를 모두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던 시각에서 ‘의료주권을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유죄를 선고한 1심, 무죄를 선고한 2심과 대법원의 판결문이다.  


- 판   결 -

 

사     건       2011도10990의료법위반

피 고 인       김영안(610818-××××××), 쑥뜸기구개발업

                  주     거   서울 동작구 대방동 ○○○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등록기준지 서울 종로구 청진동 ○○○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8.11 선고 2011노49판결

판결선고       2012.9.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윈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쑥뜸시술을 한 행위는 그 내용과 수준으로 보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중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