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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 교육 길 열렸다… 대법 "의료법 위반 단정 못해"

天上 2016. 8. 10. 19:53

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 교육 길 열렸다…

대법 "의료법 위반 단정 못해" 침뜸 뉴스 / 뜸사랑 이야기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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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옹의 침·뜸 오프라인 교육에 대해 대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자격 없이 침·뜸을 시술하고 교육을 해 논란이 됐던 구당 김남수옹(101)이 "평생교육원을 설치해 일반 사람에게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김남수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구당 김남수옹이 낸 소송에서 1·2심은 평생교육원에서 침·뜸 교육을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해당 교육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위법 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김남수옹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생교육 과정에서 임상교육이나 실습과목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하지 않은 다른 대체수단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려만으로 특별한 법령상 근거 없이 의학지식과 정보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독점하도록 제한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나 학습조차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 하에 "행정청이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김옹은 지난 2013년 1월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침·뜸 학습센터에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수강생으로 하여금 진단과 처방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나아가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영락 기자 ped1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