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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 5년간 30%까지 높인다

天上 2019. 6. 25. 09:34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 5년간 30%까지 높인다

정부, 전문팀 방문 서비스 늘리고 말기癌·만성간경화 등 아닌 병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게 하기로
연명의료 중단 가능한 의료기관, 193곳→800곳으로 4배 확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 그래프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는 22명의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있었다. 23개 병상 가운데 특실 1개만 비어 있었다. 환자들은 짧게는 이틀, 길게는 두 달 가까이 이 병동에 머물다 세상을 떠난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진통제를 투여하고,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이 발 마사지를 해주거나, 함께 기도한다. 이같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는 많은데, 병상은 부족해 대기 행렬이 길다. 라정란 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장은 "1년 전만 해도 30~40명씩 대기해 길게는 석 달 정도 기다려야 했는데, 수도권의 경우 호스피스 시설이 꽤 늘어 대기 인원이 20명 정도로 줄고 대기 시간도 한 달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은 2017년 기준 20% 정도에 그친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는 "미국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이 48% 수준이고, 영국은 말기 암 환자의 90%가량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다.

덜 고통스러운 임종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와 함께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필요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도 여전히 더딘 걸음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연명 치료 중단이 5만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대다수 병원에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해 필요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4일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을 30%까지 높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현재 193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5.7%)에서 네 배 수준인 8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달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스피스 병상 1000개 이상 부족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것은 시설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해 기준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요양병원 포함)은 98개, 병상 수는 1542개다. 2014년(57개 기관·950개 병상)에 비해 크게 늘었지만, 윤영호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인구 100만명당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이 50개 정도 있어야 하는데 국내는 아직 30개 정도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병상 수가 적어도 2500개 정도는 돼야 한다는 뜻이니 대략 1000개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또 국내에선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 말기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이 치매나 파킨슨병, 신부전 등을 포함한 13개 질환으로 임종을 앞둔 경우에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전문팀이 환자의 집이나 일반 병동을 방문하는 가정형·자문형 서비스 등을 확대해 전체적인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연명의료 중단 가능 의료기관 5.7%

작년 2월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지만, 연명의료결정법상 병원 내에 의료기관윤리위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의료기관윤리위가 설치된 곳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89개 중 5.7%에 불과하다. 정부는 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등에 의료기관윤리위 설치 여부를 평가 지표로 반영하고,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선 '공용 의료기관윤리위'와 협약을 맺는 비용(연간 200만원)을 예산으로 지원해 2023년까지는 총 800개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홍준기 기자   허상우 기자     2019.06.25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5/20190625002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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