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불법 한방 당뇨치료제. (서울시 제공) © News1 서울시 특사경, 3명 붙잡아 2명 구속영장 판매한 한의사들이 적발됐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로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 339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름으로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판매됐다. A씨 등이 판매한 당뇨치료제는 23만~35만원(1개월 분, 300g)이었다. 한의원 약품창고를 압수수색 중인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서울시 제공)© News1
확인할 수 없는 원료로 드러났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우려가 있다고 서울시 특사경은 설명했다. 15차례에 걸쳐 총 1050kg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해 환자에게 판매했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15만~35만원에 판매했다. B원장은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방당뇨치료제를 불법 제조해 판매한 한의원 탕전실. (서울시 제공) © News1 [출처] "누굴 믿지?"…한의사들이 중국 불법 원료로 가짜 당뇨약 제조 판매|작성자 뜸사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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