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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화타라도… 무면허 시술은 불법

天上 2017. 8. 20. 11:23
한국의 화타라도… 무면허 시술은 불법

2017.08.19 0  

대법, 구당 김남수에 유죄 판결
뜸 시술 자격증 없는 구당, 침·뜸 학원 차릴 순 있어도 수강료 받고 실습해선 안돼

구당(灸堂) 김남수
대법원이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2·사진)씨가 수강생들에게 돈을 받고 침·뜸 실습 교육을 한 것은 불법 의료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면허 없이 유료 침·뜸 교육을 한 혐의(부정 의료)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작년과 2011년에는 김씨의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과 온라인 교육을 불허한 정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김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김씨의 침·뜸 교육원 설립을 허용한 대법원이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두 차례 소송과 이번 소송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모순된 판결이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이 작년과 2011년 김씨에게 승소 판결한 사건은 행정 당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따지는 행정 소송이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이 김씨의 침·뜸 평생교육원 설립 신고를 거절한 것에 대해 "설립 신고 단계에서 미리 (설립 후) 불법 의료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진행한 침·뜸 교육이 처벌 대상인지를 가르는 형사 소송이었다. 김씨는 2000~2010년 서울·광주 등에 뜸사랑 연구원을 설립해 수강생들의 몸에 직접 침·뜸을 놓는 시범을 보였다. 김씨는 수강생 일인당 50만~120만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이 돈이 10년간 143억원에 달했다. 현행법은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 "수강료를 받고 침·뜸 실습 교육을 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이 금지한 무자격 의료 행위를 통해 돈을 벌었다고 본 것이다.

구당 김남수씨가 받은 대법원 재판
김씨는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鍼士)' 자격은 얻었으나 뜸을 놓는 '구사(灸士)' 자격은 갖고 있지 않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씨가 침·뜸 교육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교육 방식은 불법이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사람 몸에 직접 뜸을 뜨는 방식 은 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김씨에겐 '한국의 화타(고대 중국의 명의)' '무면허 업자'라는 상반된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1915년 전남 광산군에서 태어난 그는 부친으로부터 침과 뜸을 배워 28세에 서울에서 침술원을 열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시인 김지하씨, 소설가 조정래씨, 영화배우 장진영씨 등이 그에게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